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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2.09

고의, 과실을 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과징금, 과태료, 가산세 등등에 있어서 고의, 과실을 요하는 여부가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고의, 과실을 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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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거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포함)에 의거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동법 제7조"에 의거 질서위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일부러(고의로) 질서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과실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법 제8조"에 의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법상의 과태료,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상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 및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상기의 사법상 혹은 소송법상에 의해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제외한, 질서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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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형벌이 부과되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쉽게 말하면 범죄를 의도하는 것) 또는 과실(과실을 처벌하는 경우, 예를 들면 과실치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조차 없는 행위로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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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와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즉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를 예를 들어 보면, 살인의 경우는 고의범 즉

    사람을 죽이고자 살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과실로 인하여 살해의 결과를 끼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고의에 의한 살해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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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는 것은 과징금 등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위반시 해당 법령을 위반한다는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위반 사실이 있으면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과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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