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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쌈박한홍여새61

쌈박한홍여새61

전세 재계약을 감액해서 할 때 필요한게 있나요?

전세 재계약을 감액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대리인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밎 대리인신분확인이 된다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또한 감액이 상황이기에 임차인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기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더 안정적으로 계약 진행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리인과도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 위임장, 인감도장을 구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연락처 확인으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일 임대인본인과 유선통화로 대리인과 계약함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경우

      신분증,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찍히고 대리범위에 대한내용이 있는 위임장과 특약사항에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다는 내용과 대리인을 증명하는 신분증,도장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ㅇ 법무부 전자공증인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위임사실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 대리인측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임차인측 : 인감도장, 신분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