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감액해서 할 때 필요한게 있나요?
전세 재계약을 감액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서 대리인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 밎 대리인신분확인이 된다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또한 감액이 상황이기에 임차인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기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더 안정적으로 계약 진행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리인과도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임대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 위임장, 인감도장을 구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연락처 확인으로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일 임대인본인과 유선통화로 대리인과 계약함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경우
신분증,도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찍히고 대리범위에 대한내용이 있는 위임장과 특약사항에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다는 내용과 대리인을 증명하는 신분증,도장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ㅇ 법무부 전자공증인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셔서 위임사실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 대리인측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임차인측 : 인감도장, 신분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