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감액 분을 대출 받아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돼 있고 실거주 중이고요.
이번에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알아보시겠다는데, 만약 집주인의 담보대출(현재 거주 중인 집 담보)이 저희가 주민센터에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보다 앞서면 권리 순위가 바뀔 수가 있나요?
왜냐 하면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새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시스템 상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하고 신고를 받을 순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다고 하고 일각에선 오히려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선순위를 놓칠 우려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