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호한아비49
단호한아비4922.12.28

전세금 감액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작성하나요?

집주인에게 현재 시세로 감액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전세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1. 새로이 작성을 해야하는지

2. 기존 계약서에 추가 작성을 해도 되는지


3. 기존 계약서 추가 작성으로 전세자금 대출 갱신 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시는, 기존계약서에 감액보증금을 명기하여 특약으로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되고,

    새로운 표준계약서에 다시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되니까,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전월세 신고는 다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