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리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내야되는데
직장엔 사업자를 내도 된다고 승은 받았는데
설계일 특성상
제 근로만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경비처리(매입자료) 할것들 없네요..
매출자료 있을꺼 같은데.. 이러면 종합소득세시 세금을 많이 띄게 될까요..
연 2~3천정도 수입이 될꺼같아요
그리고 회사 연말정산은 2월에 따로 하고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5월에 별도로 하면 되는걸까요?
사무실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