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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부가세 신고서 과표 작성하려는데
제품 과세 매출 (코드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저작권 과세 매출( 무형 재산권 임대업)
서비스 과세매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법인차량 판매를 했는데 이건 수입금액 제외에 별도로 잡아야하나요?
수입금액 제외가 뭔지 잘 몰라서요 코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전기에는 동일한 매출액을 제품 과세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모두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과세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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