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가 6월인데 4월에 나간다면 임차인의 위약이니, 임차인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