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어요 전세만기전에 집이 나가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은 전세와매매로 집을 내놨는더라고요
부동산수수료는 전세계약이 되었을 경우엔 세입자가 내는거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매매로 계약이 이루어질때는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