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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백로95
너그러운백로9522.11.20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전세로 살고있어요 전세만기전에 집이 나가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은 전세와매매로 집을 내놨는더라고요


부동산수수료는 전세계약이 되었을 경우엔 세입자가 내는거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매매로 계약이 이루어질때는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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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 해야하는데,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의 일종으로 임차인이 통상 부담하고요.


    만약에 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성사가 되면 그것은 임대인이 선택은 한 것이니,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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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질문에서 질문자님이 최초 임대인과 협의에서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의하셨다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현임대인의 계약시 임대인의 수수료부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시 위와 대한 사항없이 합의해지되시거라면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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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가 지불합니다
    다만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사정으로 새 임차인을 받을 때 임대인 수수료를 부담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소유자와 협의한 것은 승계됩니다.

    그런데 매매가 먼저 진행되고 매수인이 실입주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불하기로 한 전세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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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시기에 전세로 계약이 될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형태가 바뀌어 매매가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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