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낭여행객 등 개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써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이 되려면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근거는 관광진흥법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없소라고 보시면되고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