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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참밀드리117
큰참밀드리11723.07.29

요새 근래들어서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려고 찾고있는데... 호스텔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중개사가 추천한 오피스텔이 호스텔에서 월세로 내놓은 집인데

이 경우를 처음 보기도 해서 궁금증이 생김과 동시에

만일 월세로 한다고 했을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더하여 보증금 대출 혹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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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스텔은 베낭여행객등 개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원 시설입니다.

    외국인 내국인 모두 거주할 수는 있으나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 무허가, 미등기,상가건물, 호스텔등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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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호스텔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나, 계약상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호스텔의 경우 주택수반영이 되지 않기에 전입신고시 임대인의 세금이 증가될수 있어 대부분 전입신고 금지를 특약으로 하는 계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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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낭여행객 등 개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써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이 되려면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근거는 관광진흥법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없소라고 보시면되고 믿고 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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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한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지원받는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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