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일용직으로 64일 근무
상용직으로 두달 근무 이직확인서 제출 피보험단위 41일
현직장에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근무
4월말 퇴사예정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총 날짜가 89일인데
보통 주5일이면 유급휴일까지 쳐서 일요일 하루만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
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
그리고 구직급여 산정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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