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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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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일용직으로 64일 근무

상용직으로 두달 근무 이직확인서 제출 피보험단위 41일

현직장에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근무

4월말 퇴사예정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총 날짜가 89일인데

보통 주5일이면 유급휴일까지 쳐서 일요일 하루만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

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

그리고 구직급여 산정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일용직 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한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 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

      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

      신고방법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180일을 요구하는바,

      위 일용, 상용근로가 18개월이내에 모두포함된다면

      해당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요구하시어 합산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