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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견실한봉고24122.03.06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할까요?

현재 보증금 5000에 월 30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나갈수있는지 집주인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결과로는 나가도 된다였고 집은 5000/30으로 다시 내놓아 달라하셔셔 그리하겠다하였고 대신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 거니 , 새로운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갑자기 통보도 없이 , 공인중개사에 등록한 물건이 5000/50으로 월세가 20 인상된 가격으로 올라가있었습니다. 기존에 통화할땐 5000/30으로 내달라했는데.. 맘이 바뀌셨나봐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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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30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5,00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질문하신 분이 부담하고
    초과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법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개인 견해를 포함한 의견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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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통상 기존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차조건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임차를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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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료 부분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상되는 부분의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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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조건은 집주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 부담범위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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