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5000에 월 30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나갈수있는지 집주인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결과로는 나가도 된다였고 집은 5000/30으로 다시 내놓아 달라하셔셔 그리하겠다하였고 대신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 거니 , 새로운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갑자기 통보도 없이 , 공인중개사에 등록한 물건이 5000/50으로 월세가 20 인상된 가격으로 올라가있었습니다. 기존에 통화할땐 5000/30으로 내달라했는데.. 맘이 바뀌셨나봐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