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싸움 분쟁
20만원짜 텐트를 얼마전에 판매를 했습니다.
중고거래싸이트에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고
당시 20만원짜리를 14만원에 판매 했고
환불 교환 이런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감은 있고 딱히 하자는 없었고 판매를 했는데
방충망에 손톱 반만한 구멍이 나 있다고 몇일 뒤에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확인하고 팔았다.
그쪽에서는 이제 펼쳐보니 구멍이 난걸 파며 어쩌냐
그래서 거래 할 때 확인해보시고 가져가세요. 했는데 텐트라 뭐 여기서 펼치기도 뭐하고 가져갈께여 했거든요..
자꾸 이제와서 환불 해달라 속인거 아니냐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확인할 때 없었는데.. 체크를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빵꾸 낸 걸 수도 있고요.. 알길이 없어요
제가 환불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해당 구멍이 거래 전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거래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거래 후에 발생한 구멍이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하자 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매수인이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예시 추가 금액의 할인 등)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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