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인데 구매자 협박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직거래로 1회사용한 텐트를 판매했습니다
대화할때부터 서비스,네고해달라고 해서 145만원짜리 60만원까지 네고해주고 화롯대,생활용품,장작거치대등 많은걸 챙겨드렸습니다
실제 만나서 30분동안 구성품 확인 상태 다보고 쿨하게 거래했습니다
거래할때도 네고 좀해주느니, 새거가아니라 아쉽다,멀리서왓다, 다른곳갈껄그랫다는둥 기분은안좋앗지만 그냥 잘팔앗습니다.이때부부 찜찜했어요
문제는 갑자기 문제도없는건 물론 피칭도안한상품인데 .. as관련문의를해서 직구가잇는텐트도아니라 그냥텐트 회사에접수하면 되는겁니다
저도 지인께선물받은거라 영수증달라기가그렇고 계속 말투가 안좋고 저도 사람인지라기분이안좋아 그분과
더는얘기하고싶지않아 대화창을나갓습니다(한번쓴거고 새상품급입니다)
그때부터 제 판매 댓글에 협박성 이름,주소,계좌번호 잇다 신고하겟다 하면서 매일 댓글달고잇네요.. 중고거래 많이 햇는데 이런적은처음이네요
오늘도 신고접수했다고 하네요
직거래로 거래했고 30분동안 확인다하고(아파트 cctv에 저장되어 있을거에요) 제품 사용하기도전이고 문제도없고as도 그냥해주는브랜드인데 계속 협박성 댓글을 달고있네요
어디다 신고한지는 모르는데 너무억울하고 무섭네요 만약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직거래로 다하고 사실 중고품as 책임을 다 해주는지도 모르겠지만 집요해서 무섭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한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경찰에 사기로 신고가 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이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접수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고 거기서 관련 대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신고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르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