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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개94
보랏빛물개9423.03.21

중고거래 환불 안해줄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사용감과 보풀 일어남을 고지하고

또한 중고상품 교환 환불 불가능을 내용에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팔쪽에 작게 원단부분이

녹은게 있었고 올나감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 께서 물건 받을 시 노리턴 이라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였기에 저는 그에 응했기에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 분 께선 환불을 안해줄 시 제 주소로 물건을

다시 보낸다며 구매거부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 환불 안해 줄 시

법적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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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불가라고 고지를 했다거나, 매수인이 우선하여 환불불가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매수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상당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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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 또는 기망에 의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환불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환불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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