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사용감과 보풀 일어남을 고지하고
또한 중고상품 교환 환불 불가능을 내용에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팔쪽에 작게 원단부분이
녹은게 있었고 올나감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분 께서 물건 받을 시 노리턴 이라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였기에 저는 그에 응했기에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 분 께선 환불을 안해줄 시 제 주소로 물건을
다시 보낸다며 구매거부를 한다는데 이런 경우 환불 안해 줄 시
법적 불이익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