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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다사자66
기특한바다사자66

소득기준 알아보는법 알려주세요

소득기준을 건강보험으로 알아보면 쉽다는데 제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 도와주세요

현재 짧게 주15시간 안넘게 알바중이고

원래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었으나

누나의 취업후 누나직장보험에 제가 포함되게 한것같더라고요

이경우에는 저는 어떤걸로 소득기준을 잡아야하는지 건강보험이라면 누나껄로 조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대략의 소득을 측정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라면 누나의 건강보험료로는 산정이어렵고 질문자님에게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것의 "소득기준"을 파악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질문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에서는 질문자의 누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셔서

      직장가입자인 누님의 피부양자로서 등록되어있으신듯 합니다.

      피부양자등록시점 이후 건강보험으로 소득기준을 잡으실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무소득]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시면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일용직근로소득 신고내역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1.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5억 초과 ~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을 경우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소득기준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된 소득은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