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1.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5억 초과 ~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