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없고 2,3월에는 지역 가입자로 되었어서 2, 3월 납부 후 현재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졌고
오늘 건보료 고지서가 왔는데 제 누나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저한테 알림이왔더라구요?
누나는 대학생이고 주말 알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나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걸까요?
근무시간이 짧아서 2대보험으로 한 것 같구요
누나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리가 되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어야 되는것은 아니기에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부터 하시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안되어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것이고,
피부양자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역가입자가 된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건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알바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일건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임의로 들어가진 않아서 내용을 보아야할듯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본인도 아닌 누나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알림이 와서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상황이 거의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왜 누나분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고, 그 알림이 왜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갔는지 건강보험 시스템의 원리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왜 내 휴대폰으로 누나의 고지서 알림이 왔을까?
주민등록등본상 질문자님과 누나분이 같은 주소지에 묶여있고, 누나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구) 단위'로 묶여서 세대주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3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전자 고지 알림을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연동해 두셨을 것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 빠져나갔지만, 누나분은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된 전자 고지 연동망을 타고 질문자님께 알림이 온 것입니다.
2. 누나도 부모님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역가입자인가요?
네, 고지서가 청구되었다면 현재 누나분은 부모님 밑(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가 맞습니다. 대학생이고 근무 시간이 짧은 주말 알바를 하는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세금 신고 방식(3.3% 사업소득)' 때문입니다.
초단시간 근로 : 주말 알바처럼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대 보험만 적용)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3% 소득 함정 : 사업주가 알바비를 줄 때 세금 3.3%를 떼고 줬다면, 이는 국세청에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됩니다. 건강보험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3.3% 떼는 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누나분의 작년 또는 재작년 알바 소득 합산액이 500만 원을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까?
이대로 두면 누나분 앞으로 계속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청구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확인: 누나분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여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유가 무엇인지(어떤 소득 때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현재 알바를 그만둔 경우): 만약 피부양자 탈락의 원인이 된 알바를 현재는 그만둔 상태라면, 예전 사업주에게 '해촉증명서(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부모님 밑(피부양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해지: 질문자님 휴대폰으로 오는 고지서 알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 번호를 누나분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시면 됩니다.
누나분과 상황을 공유하시고, 공단에 먼저 확인 전화부터 걸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누나가 피부양자일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일 수도 있으며 주말 알바라도 4대보험 자격이 따로 잡힐 수 있어서 고지서만 보시고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