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생전에 재산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증여세는 시가 및 공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면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만 증여가 이루어지고 향후 어머님이 사망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있을 수 있기에 형제간에 유류분 반환의 소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사이에 미리 잘 정리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