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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러스
미프러스19.06.14

명의 이전과 상속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로 2억2천 정도의 아파트를

저한테 명의 이전 하실려구 하는데 저희는 3형제 입니다.따로 저한테 주실려구 하는데 형제간 문제가 돼지 않나여?아파트 말구 지금 사시는 집은 따로 있구여 . 이전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저한테 양도 해주실거는 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구 형제들은 모르는 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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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생전에 재산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이기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증여세는 시가 및 공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면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만 증여가 이루어지고 향후 어머님이 사망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있을 수 있기에 형제간에 유류분 반환의 소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사이에 미리 잘 정리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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