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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학기부터 아빠 몰래 휴학 중인데 엄마는 아십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등록금 치의 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엄마가 그 돈을 학교에 납부하는 식으로 등록금을 냅니다 1학기땐 그렇게 했는데 2학기 등록금은 아직 엄마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아빠가 공기업 다니시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나 자녀 교육비 지원 등으로 휴학했다는 사실이 걸릴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학기 등록금은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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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면 아버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녀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조회되게 되는데, 교육비 내역에서 등록금이 조회되지 않을테니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자료를 통해서 연간 지출한 교육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예상되는 교육비와 다르다면 아버지께서 가족분들에게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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