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아버지 명의로 와이프에게 1억5600을 송금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아버지께 결혼자금으로 1억 4천을 증여받았고 신고도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쪽에 문제가 조금 있으서 아버지께서 1억 4천에 저의 돈 1억2500을 잠시 빌려가시고 1억 2500에 따른 차용증을 쓰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까려고 계좌를 해지하고 와이프명의로 송금하려는데 뭐가 좀 잘못되서 아버지께 다시 2억 6500을 송금했는데 이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좌로 와이프에게 1억 5700을 보내면 증여대상이 될까요?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다시 반환받고 따로 처리하려고 하고 상관없다면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요.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계좌이체내역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환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