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포 권리 매매시 실제 소유주(대표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최근 점포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인수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점포의 A에게 가계약금(계약금 액수 동일) 을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보장 내용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당 점포의 실제 대표자가 A의 배우자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계약 당일 신분증 및 위임장을 다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계약 미이행 등 법적 분쟁 시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중개인 과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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