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 매매시 실제 소유주(대표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최근 점포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인수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점포의 A에게 가계약금(계약금 액수 동일) 을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보장 내용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당 점포의 실제 대표자가 A의 배우자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계약 당일 신분증 및 위임장을 다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계약 미이행 등 법적 분쟁 시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중개인 과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b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b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a를 상대로, 있었다면 b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2. a가 b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중개인의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3. 위임하는 대리권의 내용 및 범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B를 대리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계약상 책임은 B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A가 권원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인 과실로 계약파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받은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자 및 실제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계약권자에게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배우자라고 하여도 실 소유자로 부터 위임장 및 인감 증명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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