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월세가 3개월이상 납부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2.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지 않아 임대인에게 관리비미납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 아파트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내 줄 내용증명과 함께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부재중으로 다시 반송되어 올 때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