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엉뚱한메뚜기237
엉뚱한메뚜기23723.10.27

아파트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월세가 3개월이상 납부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2.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지 않아 임대인에게 관리비미납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 아파트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내 줄 내용증명과 함께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부재중으로 다시 반송되어 올 때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