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

가족간의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오빠가 가게 깔세를 내기위해 카드로 3천만원을 결제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갚기위해 엄마에게 3천만원을 빌렸으며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했다합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돈 빌리고 갚는적이 없어 이번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가족간의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작성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도 돈을 대여한 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 작성된 차용증이 제3자의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친오빠가 부모님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공증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대여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대여금, 변제기일, 변제시점, 이자율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가 아니라면 가족외 사람들처럼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강한 효력을 원하시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