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내가 전입되어있는데 아는 지인을 추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같은곳에서 거주중이면,
사정상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지인이 있어 내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한달정도 전입을 빼야할 사정이 있어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줘야하는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소명이 된다면 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방조죄 등 역시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