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다니다보면 십일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선교헌금등 기부금을 자주 내게 되는데요.

교회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겠지요?

만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에서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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