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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5.03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다니다보면 십일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선교헌금등 기부금을 자주 내게 되는데요.

교회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겠지요?

만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에서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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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라면 종교 기부금을 낸 것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매번 지출하신 헌금이 얼마이고 어떤 명목인지를 질문자께서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교회측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어, 헌금의 모든 금액이 전부 기부금 소득공제액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0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02897&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금액만큼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로 세액단위로 공제가 됩니다.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crpark/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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