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달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시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액의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부금액에 대해서 16.5%(1,500만원 초과분부터는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