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종류가 많을건데 절이나 교회다니시면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실건데 기부금은 몇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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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 지출액 중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20%(35%) 공제율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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