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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88
씩씩한사슴8824.01.03

탄력근무제에 대한 휴일수당, 52시간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해보려고합니다.

1. 1월 7일부터 해서 주야2교대로 주간근무는 58시간 야간은 64시간 근무로 해서 교대근무를 돌리면서 주6일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하여서 진행하고요. 여기서 일단 주간이던 야간이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게 없어지는건가요?? 주 5일제 근무로 쭉 지내면서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주지않겠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2. 52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을 금전적 보상이 아닌 1월말부터 2월초의 휴가기간에서 대체휴무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아는 탄력근무는 다른 주에서 52시간을 채우지 않은걸 땡겨와서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다른얘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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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탄력근로제라도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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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이 휴무일로 변경된 경우라면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만 발생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 역시 주 52시간이내에서 적용해야할 것인 바,

    실제근로를 52시간 초과하고 이후 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여 법위반사실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제는 일정기간 평균하여 주52시간 초과여부를 따지는바, 실제 계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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