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해보려고합니다.
1. 1월 7일부터 해서 주야2교대로 주간근무는 58시간 야간은 64시간 근무로 해서 교대근무를 돌리면서 주6일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변경하여서 진행하고요. 여기서 일단 주간이던 야간이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게 없어지는건가요?? 주 5일제 근무로 쭉 지내면서 토,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주지않겠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2. 52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을 금전적 보상이 아닌 1월말부터 2월초의 휴가기간에서 대체휴무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아는 탄력근무는 다른 주에서 52시간을 채우지 않은걸 땡겨와서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로 생각했는데 다른얘기가 나와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