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건축물의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헐어내고 다시짓는 것을 말 합니다.
보통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주택소유자등이 재건축을 신청하면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되는데,
즉,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건축 마감과 설비의 노후도 편의시설 외관이나 배관의 노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