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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191
예쁜나무늘보19122.12.05

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쯤 될까요?

서울에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왜 재건축이 않되고 있나요?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해주면서 더 오래된 건축물은 왜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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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건축물의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재건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헐어내고 다시짓는 것을 말 합니다.


    보통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주택소유자등이 재건축을 신청하면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되는데,

    즉,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건축 마감과 설비의 노후도 편의시설 외관이나 배관의 노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떨어진 뒤 그 단지내 조합을 이루어 각종 인가작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이 아닌 민영개발 영역입니다. 30년이상 된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과 진행노력등에 따라 달라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연식이 오래되도 아파트자체가 튼튼하다면 등급이 높아 재건축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성이나 각 지역마다 수용 할 수 있는 인원 및 교통사항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 따라 달라지고 조합원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찬성과 반대하시는분들도 계시니 복잡한 연유로 아직 안되고 있는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결국 사업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물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재건축을 추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건축회사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려는 회사가 없어 재건축이 되지 않는것 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더많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 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일반매매가가 보상가 보다 높을 경우 재건축은 어렵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로 진행되는 주택밀집지역보다

    기반설이 양호하고 안전진단. 조합원의 지위양도(지역에 따라 상이) 초과이익환수등 재개발에 비해 강한규정들이 많아서 지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내 재개발은 완성된 곳이 많은데 뉴타운내 재건축은 현재도 진행중이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주체가 공공인 경우는 대부분 재개발사업으로 칭합니다.

    이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 위주로 시행되고요.

    재건축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며 서울의 경우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