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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76
다부진개7623.03.24

인증번호를 구매했는데 화나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

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을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항목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

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

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

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그렇게 설전을 오가다가 모르고 새로만들기를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계정이 지워졌구요 그사람이 저를 하두 뭐라하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넷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리면 거래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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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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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법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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