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
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을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항목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
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
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
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그렇게 설전을 오가다가 모르고 새로만들기를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계정이 지워졌구요 그사람이 저를 하두 뭐라하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넷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리면 거래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