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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날다람쥐92
기운찬날다람쥐9224.03.11

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알리익스프레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친구추천 이벤트가 있어 구매를 하려고 한분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신규가입한 계정추천이 필요하였고 요청을 드렸으나

가상인증이 더 좋다고 하여 꼬드김에 거래를 했습니다.

혹시몰라 포스트를 읽어봤지만 별다른 추가내용은 없어

입금을 드리고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갑자기 이건 공기계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

전 그런내용을 입금전 듣지도 못해 계정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트에 개인적인 책임은 환불불가라 써있다고 안된다했습니다. 전 그래서 공기계도 없고 해서 인증번호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을 하였고

이분은 오픈톡방에서 조롱섞인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그후 최근 연락이 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대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판매전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생긴일인데 입금후 저렇게 나온거부터 괘씸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성립이될까요?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사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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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이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을 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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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작성자 분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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