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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76
다부진개7623.03.24

서로 인증번호 거래하다가 싸워서 계정을 탈퇴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먼저 임금받고 그냥 잠수타면 5천원때문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신고도 안되가지고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

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 하기위해 먼저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사람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번호로 당근마켓에 로그인 시도를 한다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더니 그다음단계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 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다시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 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저한테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 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

그럼 제정보도 인증하면 되냐니깐 그사람이 저에게 저의 핸드폰 번호랑 민증사진도 같이 요구하길래

그걸로 사기칠거냐고 제가 따지면서 서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렇게하다가 모르고 당근마켓 새로만들기를 항목을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그사람의 계정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계속 시 거는식으로 비꼬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 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켓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 시켜버리면 원래 거래 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

더 어이 없는건 애초에 1주일 빌리기로 약속하고 5천원을 주는거였는데 거래약속이 잡혀있었다는건

자신의 당근마켓 계정을 계속 쓰겠다는거고 저를 안빌려주고 5천원만 받고 튀겠다는건데..

이렇게 인증번호 받아서 로그인 한다음 탈퇴 해버리면 해킹이나 금전적 피해로 처벌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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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이 되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