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해고와 징계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2개의 해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상 해고와 징계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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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통상해고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를 통상해고라 하며, 일신상 사유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일신상 사유로는 적성결여, 경쟁기업과의 인과관계, 구속, 질병, 그 밖의 사업장 밖의 중대 범죄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훈련이나 교육, 치료, 기회 부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질병이나 건강악화가 직업에 기인하거나, 작업환경, 기타 근로조건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고해서는 않되며, 직무전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고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유책하게 근로계약상 의무위반행위를 하거나 다른 동료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 내.외적인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유로는 업무상 요구되는 명성이나 신뢰의 손상,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위반, 경영질서 문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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