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응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 의사 합치)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