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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22.10.27

회사퇴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권고사직과 해고의차이점

2.둘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3. 권고사직은 해고수당처럼 이런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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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및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3. 양자 모두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은 별도의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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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개념상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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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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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요구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입니다.

    2. 둘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3.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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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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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2. 둘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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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2. 둘 다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3. 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어쨋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이므로 별도 요건도 없고 위로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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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응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 의사 합치)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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