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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08.23

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처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또한 어떤 경우엔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고처리를 진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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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인 해고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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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4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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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법에 따른 제한이 없지만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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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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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됩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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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근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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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누가 하냐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고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직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시키는 것이 해고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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