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누가 하냐 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에 사직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고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직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시키는 것이 해고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