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업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