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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23.08.16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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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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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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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서 사직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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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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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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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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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노동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2. 해고는 노동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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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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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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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과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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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기업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는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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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제안할 때 근로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회사만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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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안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합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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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으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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