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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슴도치151
그리운고슴도치151

아르바이트생이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거부합니다.

평일 근무로 채용한 알바생이 집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이 잡히면 곤란하다고 신고를 안하고 근무 하고 싶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당연히 챙겨줄 생각인데, 인건비 지출로 안잡히면 저에게 손해인것 같아서요.
나중에 말 나와도 전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것 같기도하고.
먼저 고용신고를 거부했으며 나중에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각서 같은걸 받아둬야할까요?
이미 다음주 부터 나오기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린 상태라 일이 꼬여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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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세청,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2.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해야 선생님의 소득세도 줄어들 테구요. 절세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각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근로자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