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이 수급받고 있다고 고용신고를 거부합니다.
평일 근무로 채용한 알바생이 집이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이 잡히면 곤란하다고 신고를 안하고 근무 하고 싶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당연히 챙겨줄 생각인데, 인건비 지출로 안잡히면 저에게 손해인것 같아서요.
나중에 말 나와도 전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것 같기도하고.
먼저 고용신고를 거부했으며 나중에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각서 같은걸 받아둬야할까요?
이미 다음주 부터 나오기로 해서 채용공고를 내린 상태라 일이 꼬여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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