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신 경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
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