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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양이66
친근한고양이6623.08.18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 고용됐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

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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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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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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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알 수 없으니 확실하게 해두려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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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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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곤란할 듯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카톡,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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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하면서 건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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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신 경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

    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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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자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시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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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로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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