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지급 아르바이트 고용됐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
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알 수 없으니 확실하게 해두려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증명하기가 곤란할 듯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카톡,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하면서 건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신 경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
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자체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시고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로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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