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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그늘나비147
화사한그늘나비14721.08.10

이런 경우 채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건물소유자인 A가 본인 건물에 법인격 단체를 만들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을때 해당 임계차계약의 보증금은 건물소유자인 A의 채무로 봐야하나요?

이런 경우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금원을 보상해야하나요?

위 같은 경우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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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법인을 만들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재산이나 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로 볼 뿐 대표자의 채무라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