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원래 부터 좀 말이 거칠었는데 점점 친해질수록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할정도여서 친구에게 말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는데 이런건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는데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라면 해악의고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하는 경우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