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인테리어후 계산서 미발행시 요구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5년전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이제 와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만약 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이라면 이미 5년전의 완공된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