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업 + 기타외 노동을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본업을 마치고 퇴근후 (4대보험 有)

가령 택배상하차 or 배달라이더스를 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소득의 기준이 4대 보험 가입여부인가요??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외 소득을 하는경우 당연히 소득이 잡힙니다.

      4대보험신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므로, 소득이 잡힙니다. 본업에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상하차나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실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3.3%의 기타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즉 세무서에 질문자님을 고용했다고 사업주가 급여와 함께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