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 수령 시에 세금 책정과 불이익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고시생이며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가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홀어머니와 지내고 있고 어머니의 채무를 보증해주고 뭐 하다보니 이번에 신용위원회에서 파산 신청 대상자로 책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 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이고, 이번에 파산신청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니고 술집 주방일 하는 친구입니다. 4대보험은 없는 상태이고 월 300정도를 대리 수령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급자에 파산자니 정기적 수입이 각종 혜택에 부담이 가니 그런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리 수령했을 시에 정기 수입으로 국세청에 잡혀 각종 세금이나 취업 혜택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이외에 문제가 될 것이 있으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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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질문자님 명의로 받는 것은 관계없으나, 소득신고까지 질문자님 명의로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하지 않으시면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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