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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제가 한식뷔페점에 가서 먹었는데 40대초중반 여성사장님있다고하시는데 가서먹은적있는데 리뷰에 점주님 친절하세요. 잘먹었습니다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 라고 리뷰 남기려는데 여기서 사장님보면 펭귄이 생각나요.라는 말이 명예훼손같은 문제가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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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의 의미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펭귄이 생각난다는 기재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