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동안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녀 통장에 돈을 이체한다면, 그 행위 자체로도 증여에 해당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