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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베짱이40
유쾌한베짱이4022.07.19

아이 증여세 미신고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부모등에 받은 용돈을 모아 아이 통장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증여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증여를 해주려고 멈먹고 알아보니, 이미 만든 통장도 증여라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신고기한을 한참 넘긴 상태에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될까요?


통장엔 약 200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벤트로 만든 청약통장도 하나 있는데, 3만원정도 넣고 방치된 상태구요.


더불어 미성년 아이 증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좋은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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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약 20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약 2천만원의 한도까지 증여를 꾸준히 하시다가, 한도 근처에 왔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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