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등에 받은 용돈을 모아 아이 통장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증여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증여를 해주려고 멈먹고 알아보니, 이미 만든 통장도 증여라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신고기한을 한참 넘긴 상태에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고,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될까요?
통장엔 약 200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벤트로 만든 청약통장도 하나 있는데, 3만원정도 넣고 방치된 상태구요.
더불어 미성년 아이 증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좋은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