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과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