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건가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기간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과가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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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과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입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본래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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