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구매후 몇년후부터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가요? 그리고 감면이 되면 몇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는 12억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을때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2017년 8월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했을때는 2년이상보유와 거주를 해야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살펴보시고 세금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한지 2년이 경과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