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구매후 몇년후부터 양도세가 감면이 되는가요? 그리고 감면이 되면 몇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