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을 또 하여 죄송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완료 후 들어온 가게가 경매에 나가게 되어 새 주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들어가고 나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여 안 내었으며 근저당 설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어 가게를 비워 주기 위해 새 주인에게 임차인을 구할 테니 권리금만 받게 해주십사 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저희는 권리금을 받기 위한 임차인을 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향력이 없는 이상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낙찰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가 낙찰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낙찰자와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