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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17
유능한카멜레온21724.02.15

상가 경매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또 하여 죄송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완료 후 들어온 가게가 경매에 나가게 되어 새 주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들어가고 나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여 안 내었으며 근저당 설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어 가게를 비워 주기 위해 새 주인에게 임차인을 구할 테니 권리금만 받게 해주십사 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저희는 권리금을 받기 위한 임차인을 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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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향력이 없는 이상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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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낙찰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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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가 낙찰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낙찰자와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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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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