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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원앙137
참신한원앙13722.08.30

개인사업자등록증 미납 관련 문의 입니다.

세금 미납이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가게 두개를 한꺼번에 등록 가능한가 그게 궁금하네요.. 미납이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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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은 나옵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할 건지 확인하는 현지확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개도 가능 하리 봅니다. 업종, 사업장위치는 검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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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체납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관련 2개든 3개든 등록은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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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부가, 부가46015-222 , 2000.01.26

    [ 제 목 ]체납세금이 있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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