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 미납 관련 문의 입니다.
세금 미납이 있어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가게 두개를 한꺼번에 등록 가능한가 그게 궁금하네요.. 미납이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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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은 나옵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할 건지 확인하는 현지확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개도 가능 하리 봅니다. 업종, 사업장위치는 검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체납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관련 2개든 3개든 등록은 가능합
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부가, 부가46015-222 , 2000.01.26
[ 제 목 ]체납세금이 있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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