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부가, 부가46015-222 , 2000.01.26
[ 제 목 ]체납세금이 있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여부
[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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