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가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가도 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뛰어 횡단하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주변을 살핀 후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