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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4.03.14

우회전 할 때 보행 신호시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직진 방향과 우회전 방향에 모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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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가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가도 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뛰어 횡단하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주변을 살핀 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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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직진 방향과 우회전 방향에 모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지나가도 되나요?

    : 변경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방법은 보행자 신호의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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